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

  1.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2.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 생계지원
  3.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2021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자격 모의 신청해보기 링크

2.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 유형, Ⅱ 유형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Ⅰ 유형 Ⅱ 유형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 청년층 (18~34세)
    18~34세 구직자
  2.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3. 특정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건설일용근로자, 미혼모·한부모,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2. 선발형
  • 청년층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인 청년
  •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인데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참고)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1인가구 1,246,735 2,077,892 2,493,470
2인가구 2,073,693 3,456,155 4,147,386
3인가구 2,660,890 4,434,816 5,321,779
4인가구 3,240,578 5,400,964 6,481,157
5인가구 3,798,413 6,330,6883 7,596,826
6인가구 4,336,789 7,227,981 8,673,577
7인가구 4,864,509 8,107,515 9,729,018
8인가구 5,392,229 8,987,0498 10,784,459
지원자격 모의 산정 해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3. 지원내용

Ⅰ 유형 Ⅱ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공통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시 발생하는 비용 중 최대 284만원 지원 (직업 훈련 참여 시)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사후관리 : 취업시 -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시 - 취업정보 제공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4.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까운 관할센터 찾기 온라인 참여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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