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특성상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복/지!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건설업 퇴직자 중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 청구)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
공사 종료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하여 잠시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상태이므로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근로일수 및 적립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공제 가입이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근무한 사업장의 퇴직공제 가입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지역 선택 및 조회 시 업체명 / 현장명 작성 가능
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