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교육정보
2024-08-21 ~ 2024-11-27 (64일/256시간)
매주 월,화,수,목,금 (월-금 (09:30-13:30))
[1] 모집대상
# 전자상거래 또는 e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관련분야 경력자 또는 전공자 우대
# 미취업 구직여성만 참여가 가능하며,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1) 자영업자 :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신청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줄 必)
2) 대학/대학원생 : 24년 8월 졸업 예정자,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 신청가능
■ 신청제외대상
- 2024년에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을 수강하신 분
(*여성가족부지원 직업교육훈련을 1년에 1회만 가능
*여성가족부 직업훈련 포함 국비직업훈련은 2년까지만 반복 허용)
[2]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05-31 ~ 2024-08-08
- 신청방법 :
○ 이메일 접수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송부(jongno@seoulwomanup.or.kr) (메일제목: 과정명(이름) 기재요망)
○ 방문접수 (이메일접수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 사진1매 등 제출서류 지참, 신분증 소지 (방문 전 사전전화 요망)
■ 선발절차 : 1차서류 -> 2차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자부담입금
○ 1차: 신청서류 접수
○ 2차면접일정 : 서류 마감일 하루~이틀 후 면접 진행예정 (면접시간은 SMS문자 등 개별 연락드립니다)
○ 자부담 10만원 입금까지 완료하셔야 확정됩니다.
■ 주의사항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합격 -> 자부담입금 완료하여야 최종선발입니다.
* 접수하기 전 훈련과정의 훈련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시 훈련내용 및 훈련분야에 대한 이해부분이 많이 반영됩니다)
* 위 교육일정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수강료
- 수강료: 무료
- 추가비용: 훈련생 자부담 10만원 (수료시 5만원, 취창업시 5만원 전액환급!!)
[4] 신청문의
■ 교육내용
[온라인 마케팅 & 쇼핑몰 창업]
- 온라인 쇼핑몰 운영실무와 디지털 마케팅 기법을 통해 전문능력을 습득하고 창업실무교육을 통한 창업대비교육
- #e-비즈니스 사업확장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 발생
: 단순한 쇼핑몰 관리뿐 아니라 e비즈니스 환경분석부터 온라인 홍보채널 관리,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교육프로그램 개요
※ 직종설명회 : 7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온라인접수 : https://forms.gle/5LRB5B1CqEu1DyTm6)
본 과정 직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직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교육일정 : 8월 21일- 11월 27일 (매주 월-금 09:30-13:30)
○ 모집기간 : 8월 8일(목) 오후 5시까지
○ (서류,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
■ 교육특징
# e비즈니스 관련 전문 기관 ‘창공연구소'와 연계하여 실무중심의 교육 진행
■ 교육내용 :
- 직무소양교육: 기업가정신/선배와의 만남
- 창업실무 : 사업계획서작성,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세무관리, 인사노무 등
- e비즈니스 전략 : 온라인트렌드, 빅데이터분석, 소싱전략, 해외직판, 브랜드매니지먼트 등
- 온라인쇼핑몰구축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축, cafe24활용 개인몰 만들기
- e커머스 최적화 : 포토샵실습, 상세페이지만들기, 사진촬영, 1인미디어, 버츄얼 등
- e비즈니스 운영 : 스마트스토어, 온라인쇼핑몰 운영전략
- 온라인마케팅 : 네이버 블로그, SEO마케팅, 페이스북, 키워드광고, 카드뉴스와 유튜브 동영상 기획,
유튜브 트렌드 및 쇼핑, 쇼츠 제작,생성형 AI를 통한 마케팅 전략 등
- 창업대비교육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증명사진1매, (해당자는 추가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직여성의 경우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필수
■ 특전사항
- 교육비 국비지원(자부담 10만원 - 수료시 5만원 / 창업시 5만원 환급)
- 창업상담 및 지원
- 학습동아리활동지원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