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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만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안내

2021-10-14 크게
만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직종 안내

생활정보신문 벼룩시장은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인광고 등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 및 출입 직종을 아래와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종업원 고용자 및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구인광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비디오방 · 노래연습장업(청소년 출입허용시설업소는 가능)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전화방· 화상대화방
-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성기구 취급 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PC방,일반게임장)
- 숙박업 ·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유독물 제조 · 판매 · 취급업
- 소위 티켓다방
-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 호프 · 카페 등 형태의 영업
- 음반판매업 , 비디오물 판매 · 대여업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고용되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

[청소년보호법 전문보기 >>]



항상 벼룩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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