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채용공고 등록 시 주의사항 안내
2021-08-26 크게안녕하세요 벼룩시장입니다.
직원을 찾으시는 기업회원분들께서 채용공고 등록 시 반드시 준수하셔야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보이싱피싱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허위, 불법 채용공고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한 채용공고만 게재
-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 주소는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아이디만 기재하시거나 사서함 등의 연락처만을 등록하시면 허위공고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공고 제목, 내용에 허위/과대/과장 표현 사용 금지
- 무료 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고액, 고소득 등 구직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표현을
채용공고 내용이나 제목에 입력하시는 경우, 거짓광고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준수
- 고용형태, 업종, 직종과 무관하게 법정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법정최저임금 8,720원 / 일급(8시간) 69,760원 / 주급(40시간) 348,800원 / 월급(209시간) 1,822,480원
4. 성매매, 알선 등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 게재 금지
5.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 발부 금지
6.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변경 신고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 변경신고 대상
① 사업체 명칭 및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대가의 유무
④ 지사를 설치할 경우, 지사의 대표자·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 변경신고 제출서류
①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
②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처분유형 | |||||||
위법사항 | 근거규정 | 처분유형 | 처분대상자 | ||||
행정 | 과태료 | 형벌 | 행정 | 과태료 | 형벌 | ||
무신고사업 | 법 제23조제1항 법 제37조 법 제48조제1호 |
폐쇄 | -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사업자 | - | 행위자 |
변경신고 누락 | 법
제23조제1항 법 제27조제3항 |
1차)경고 2차)정지1개월 3차)정지2개월 |
- | - | 사업자 | - | - |
거짓·부정 방법으로 사업신고 |
법
제36조제1항 제1호 법 제48조제2호 |
정지 (6개월 이내) |
-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사업자 | - | 행위자 |
준수사항 위반 | 법
제25조 영 제28조 |
1차)정지1개월 2차)정지2개월 3차)정지3개월 |
- | - | 사업자 | - | 행위자 |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영위 |
법
제37조 법 제48조제3호 |
폐쇄 | -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사업자 | - | 행위자 |
보고명령 불이행 및 거짓보고 |
법
제41조제1항 법 제50조제2항 제3호 |
- | 1백만원 이하 |
- | - | 행위자 | - |
공무원 출입거부 등 방해 |
법
제41조제2항 법 제50조제2항 제4호 |
- | 1백만원 이하 |
- | - | 행위자 | -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
법
제42조 법 제48조제4호 |
- | -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 | - | 행위자 |
폐업신고 누락 | 법
제35조 법 제50조제2항 제1호 |
- | 1백만원 이하 |
- | - | 행위자 | - |
양벌규정(종업원 등이 사업자 업무에 관하여 법 제46조~제48조 위반시 사업자에게도 벌금부과) |
법 제49조 | - | - | 법
제46조~제48조의 벌금 |
- | - | 사업주 |
※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형사처벌에 이중으로 포함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 | |||||||
또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언제나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