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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채용공고 등록 시 주의사항 안내

2021-08-26 크게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벼룩시장입니다.

 

직원을 찾으시는 기업회원분들께서 채용공고 등록 시 반드시 준수하셔야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보이싱피싱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허위, 불법 채용공고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한 채용공고만 게재

  -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 주소는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아이디만 기재하시거나 사서함 등의 연락처만을 등록하시면 허위공고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공고 제목, 내용에 허위/과대/과장 표현 사용 금지

  - 무료 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고액, 고소득 등 구직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표현을

    채용공고 내용이나 제목에 입력하시는 경우, 거짓광고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준수

  - 고용형태, 업종, 직종과 무관하게 법정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법정최저임금 8,720원 / 일급(8시간) 69,760원 / 주급(40시간) 348,800원 / 월급(209시간) 1,822,480원

 

 

4. 성매매, 알선 등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 게재 금지

 

5.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 발부 금지

 

6.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변경 신고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 변경신고 대상

  ① 사업체 명칭 및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대가의 유무

  ④ 지사를 설치할 경우, 지사의 대표자·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 변경신고 제출서류

  ①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

  ②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처분유형
위법사항 근거규정 처분유형 처분대상자
행정 과태료 형벌 행정 과태료 형벌
무신고사업 법 제23조제1항
법 제37조
법 제48조제1호
폐쇄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사업자 - 행위자
변경신고 누락 법 제23조제1항
법 제27조제3항
1차)경고
2차)정지1개월
3차)정지2개월
- - 사업자 - -
거짓·부정 방법으로
사업신고
법 제36조제1항
    제1호
법 제48조제2호
정지
(6개월 이내)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사업자 - 행위자
준수사항 위반 법 제25조
영 제28조
1차)정지1개월
2차)정지2개월
3차)정지3개월
- - 사업자 - 행위자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영위
법 제37조
법 제48조제3호
폐쇄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사업자 - 행위자
보고명령 불이행 및
거짓보고
법 제41조제1항
법 제50조제2항
    제3호
- 1백만원
이하
- - 행위자 -
공무원 출입거부 등
방해
법 제41조제2항
법 제50조제2항
    제4호
- 1백만원
이하
- - 행위자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법 제42조
법 제48조제4호
-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 행위자
폐업신고 누락 법 제35조
법 제50조제2항
    제1호
- 1백만원
이하
- - 행위자 -
양벌규정(종업원 등이
사업자 업무에 관하여
법 제46조~제48조
위반시 사업자에게도
벌금부과)
법 제49조 - - 법 제46조~제48조의
벌금
- - 사업주
※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형사처벌에 이중으로 포함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      
   또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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