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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녀고용평등법 및 연령차별금지법 안내

2020-12-16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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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벼룩시장구인구직입니다.
 

직원을 찾으시는 비즈니스회원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직원 채용시 직무와는 무관하게 여성, 또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미혼조건등을 제시 또는 요구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 예시]
 

 *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명 등 사용하는 경우
 - 남성 선반공, 병역필 남자에 한함, 세일즈맨, 웨이터, 여성 비서, 미용사(여성 환영) 등

* 직종 등 남녀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를 달리 정한 경우
 - 관리·사무직 남성 10명, 판매직 여성 5명 → (개선) 관리·사무직 10명, 판매직 5명
 - 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20명 → (개선) 대졸 120명

* 학력·경력 등 동일한 자격임에도 다른 성별을 불리한 고용형태로 차등 채용
 -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4년제 대졸 여자

*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 부과 및 특정 성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부여
 - 남성은 키 170cm, 체중 60kg 이상인 자 → (개선) 신체기준 삭제
 - 여성은 키 160cm, 체중 50kg 미만인 자 → (개선) 신체기준 삭제

* 모집·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성별로 다르게 취합하는 경우
 - 회사에 대한 안내 등의 자료를 특정 성에게만 송부하고 다른 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

*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 차등 적용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이 반드시 해당 직무와 성별이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 남성 혹은 여성 역할을 위한 배우/모델 등
- 남성 목욕탕의 남성 목욕 관리사, 여성 장애인/환자의 여성 도우미 모집 등
- 여성 기숙사의 여성 사감 모집 등

 

 

연령차별금지법?
직무 능력과 연령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자 식별을 위하여 취업 가능 연령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제 4조의 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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