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생활정보
2021.01.07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 마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2021년에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먼저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기존에는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개편 후에는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하여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하여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환경분야 직무 2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여기에 인구구조·관련 시장확대 등으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하여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적합직무 사업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243억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채용 시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 · 중견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록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기업지원팀)에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