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생활정보
2020.05.11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지급 시기를 앞당긴다고 하는데요.
2020년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벼룩시장이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이 기간을 지나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 당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 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재산)
2019년 6월 1인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게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대상자 확인, 간편하게 하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봐도 내가 신청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ARS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한 뒤 1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와 모바일앱, 홈페이지 신청 3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ARS (☎1544-9944)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1번)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 동의 및 신청(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② 모바일앱(국세청 손택스)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③ PC(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 클릭)
지금까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