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완화조치 2가지

2022-11-28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 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로 

크게 2가지를 정식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주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한 임시 법률의 2년 유예조치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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