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2022.10.25. 결정)

2022-11-15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 중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제,

시간외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제한 등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전면 적용하라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향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영상이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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