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2021-10-07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알려드립니다

1. 허위신고

 -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하거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허위 등록하는 경우

2. 서류조작

- 이미채용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임금대장 및 급여서류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청년으로 신청

- 친인척을 고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적발시

1.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2. 장려근 지급 제한

3. 추가징수

4. 형사처벌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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