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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메뉴2021-08-04 오후 2:27:50 조회수 774
최저임금 상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에 대해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해 왔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4일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가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