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택배기사 등에 '코로나19 위험수당' 지급해야"

2021-06-22 오전 10:20:26 조회수 783

정부·여야 3당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3대 대책' 건의



한국노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해온 필수 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 등에게 '코로나19 위험수당'을 지급하라고 정부와 여야 3당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대책'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전달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점을 거론하며 "형평성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수 노동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수 노동자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노동자에는 의료 인력 외에도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된다.

한국노총은 또한 코로나19 백신 휴가가 권고 사항에 그친 탓에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며 '전 국민 백신 휴가제' 도입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병가 규정이 없거나 병가의 50%만 유급이 보장된다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경영진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고 노동자는 임금 감소를 받아들이기로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하반기 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고 9월 말부터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원 기간이 종료돼 지원 신청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ljglory@yna.co.kr

목록보기
이전 최상단 바로가기

공유하기

http://m.findjob.co.kr/JobGuide/JobNewsDetail/?IDX=727&KeyWord=&Gcode=12&Sort=0&Page=1&Position= 취소
// 영역 클립보드 복사 // 20190716 추가

일자리 문자 전송

  • 무료로 1일 10건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하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전송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