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구직 유도 강화…재취업률 26.9→30% 목표

2023-02-02 오전 9:48:11 조회수 4111

고용정책심의회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심의·의결 '근로의욕 떨어뜨린다' 지적에 '형식적 구직'엔 실업급여 제외


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앞으로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55.6%에서 6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에 인재를 연결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크게 ▲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 지원 ▲ 고용센터 상담 서비스 전문화 ▲ 민간과 함께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뒷받침 등 4대 부문의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 촉진 강화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를 돕는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63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30일) 기준으로 184만7천40원에 달한다. 이 같은 실업급여에 의존해 살아가면서 형식적 구직 활동을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적지 않다.

이에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 7월 마련한 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실태를 조사하고 노사,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지급 수준·기간·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방자치제와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복지 사업 참여자 중 취업 희망자를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달 2회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구직 의사를 중간 점검하는 한편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고용센터가 단기적인 위기에 대응해 급여 지원 위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및 과제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달라지는 점

[고용노동부 제공]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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