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소 찾은 인천 노동자 33%는 임금 문제 토로

2023-02-02 오전 9:45:34 조회수 1108

체불임금 문제.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노동상담소를 찾은 인천 일대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임금 문제를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지난해 부평·남동·공항상담소에서 이뤄진 상담 3천533건 가운데 임금 관련이 1천169건(33.1%)으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임금 때문에 상담소 문을 두드린 노동자들은 대부분 퇴직금(22.9%)과 임금 체불(19.9%) 문제를 토로했다.

연차수당(15.6%)이나 시간외수당(12.9%)과 관련해 상담한 노동자들도 많았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하청업체 노동자는 주간 10시간, 야간 7시간 형태로 교대 근무를 했으나 월 209시간분의 기본급만 최저시급으로 받았다.

그는 그동안 받지 못한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결과 임금 체불 피해를 인정받았다.

임금 문제 다음으로는 산재·노동안전 413건(11.7%), 근로시간 등 386건(10.9%), 절차 359건(10.2%), 해고·징계 316건(8.9%), 4대보험·실업급여 279건(7.9%) 등이 상담 주제였다.

해고·징계 상담 중에서는 일반 해고(44.9%)와 징계(12.7%)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한 연구직 보조 노동자는 사무실에서 소위 왕따를 당해 고충을 제기했으나 사측이 오히려 그를 해고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하기도 했다.

상담자들의 고용 형태는 기간제와 단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이 42.4%였으며 정규직은 이보다 적은 34.7%였다. 나머지 22.9%는 설문에 답하지 않거나 기타로 응답한 사례였다.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 가운데 54.5%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연차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해고, 재계약 거부를 당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매년 임금 체불과 퇴직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만 봐도 이 같은 현상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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