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직업
2012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건수는 2015년 10월 기준 총 8,110천여 개로 매년 증가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앞으로도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개인이 자영업을 창업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퇴직 후에 뜻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베이비부머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 역시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아이템의 선정에서부터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
직무
협동조합운영자는 각종 협동조합을 설립해 실제 운영하는 일을 한다. 협동조합은 대표인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데,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업을 창업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기업체의 운영 및 경영지원 업무를 해본 경험을 활용하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 협동조합은 공공의 협동조합은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이해를 가지고 구성된 인적결합체이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이다.
이런 협동조합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양한 기법과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관, 규약, 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그것을 합의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구성, 출자금 모집, 사업 계획 수립, 임직원 모집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협동조합운영자는 모든 과정에서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시행 이후 2015년 10월 기준 협동조합 설립건수가 8,110건이 넘어섰다. 협동조합 설립 수치가 이렇게 증가하는 데는 협동조합의 설립이 쉬워진 것도 있지만, 설립을 위한 지원과 교육과정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전환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이중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연합회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직업생활을 위한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에 국한해서 볼 수 있는데, 국내 일반 협동조합은 7,719개가 있다. 근로조건은 협동조합의 특성이나 수익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운영자는 기업의 CEO와 같은 존재여서 조합의 수익률에 따라 임금수준을 조합원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고용형태 및 근무시간 등도 협동조합의 특성 및 조합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기 다르다.
준비
최근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중장년층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교육과정이 많이 개설되고 있다. 단기과정을 통해서도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교육과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교육(www.coop.go.kr/COOP/edu/main.do)이 대표적이다.
이러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사,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방향, 설립절차, 설립 이후 행정절차,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⑴발기인 5인 이상 모집 ⑵정관 작성 ⑶설립동의자 모집 ⑷창립총회 의결 ⑸관할 시·도시자 설립신고 ⑹이사장에게 사무 인계 ⑺출자금 납입(현물 출자 가능) ⑻법인설립등기 ⑼사업자등록 등 9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의 설립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약, 정관작성 등 설립단계에서의 실무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자금조달처 마련과 창업투자 지원 등 재무관련 계획 또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운영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환경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실무경영능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사람들과의 협력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간 쌓았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필수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아이템에 맞는 최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리더십이 중요하고, 아이템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업무 경력이나 경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을 위해 시·도별‘권역별 중간지원기관’16개소를 운영하고, 이곳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서류검토, 인사-회계-법률자문 등 설립·운영에 관한 컨설팅은 물론 설립 희망자 교육 진행과 협동조합 홍보 등도 관련 지원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협동조합 상담센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별도의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생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