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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출가를 하거나 멀리 타지로 떠나 빈방이 남았다면 여행객을 상대로 하는 민박 운영을 기획해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3년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발표해 이를 노인 대상 적합 직종으로 지정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광도시를 중심으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거주하는 주택의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잠시 빌려주는 것으로 빈방을 활용해 직접 운영자가 될 수 있다. 단,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창업자에게 7개 외국어 동시 통역서비스와 간판제작비 일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박업,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등을 모두 포함한 대체숙박 운영자(희망자)에게 창업요령, 투숙객 응대요령 등 대체숙박 운영교육을 실시하는 컨설팅 및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민박 형태의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틈새 소일거리로 눈여겨 볼만 하다.
도시민박운영자는 자가 소유의 주택이나 빈방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민박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시를 필두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전주, 제주, 경주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도시민박업을 원하는 시민의 참여를 독려해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자가 소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베이비부머 중에는 실제 도시민박업 등록을 거쳐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한편, 틈새시장으로서 온라인 민박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민박업 시작에 필요한 기획 업무를 대행 또는 자문하는 형태의 사업도 가능하다.
2012년 1월 1일 처음 시행한‘외국인관광 도 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서울시 같은 자자체를 중심으로 창업 박람회 등을 개최해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개별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중화권, 동남아권 관광객을 중심으로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참여자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서울 시내에 총 578개소, 1,806개실이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숙박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민박운영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택 등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지정증)을 받으면 누구나 활동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을 활용해 일종의 창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성 확인을 위해 건물 주소지 행정구역 내 외국인관광객 규모와 숙박시설 등에 대한 사전조사는 기본이다. 주 이용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면 더욱 좋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코디네이터 과정’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접해볼 수 있다.
서울시는 창업자들의 조기 사업안착을 위해 운영 물품을 지원하고 매월 세무지식, 온라인 마케팅, 글로벌 에티켓 등으로 구성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소방안전, SNS커뮤니케이션 및 관광서비스 등 심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한 우수도시민박브랜드 코리아스테이의 인증을 받는 등의 마케팅으로 자신의 민박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영업에 도움이 된다. (※코리아스테이(KOREA STAY)란 한국관광공사가 글로벌 민간교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한국 가정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인증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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