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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녀고용평등법 안내

2016-08-12 크게
남녀고용평등법 안내

벼룩시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인공고 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ㆍ채용 시 직무와 무관하게 남성 또는 여성만 대상으로 하거나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미혼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구인 공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예외 사항

- 반드시 해당 직무와 성별이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가능
: 남성 혹은 여성 역할을 위한 배우/모델 등
: 여성 목욕탕의 여성 목욕 관리사, 여성 장애인/환자의 도우미 등
: 여성 기숙사의 여성 사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전문보기 >>]




항상 벼룩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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