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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령차별금지법 안내

2016-08-12 크게
연령차별금지법 안내

벼룩시장은 [연령차별금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인공고 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구인광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직무 능력과 연령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다만, 연소자 식별을 위하여 취업 가능 연령 여부를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별금지 예외 규정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예: 연극, 영화 등에서 청년역할의 수행을 위한 연령제한)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 등, 이 경우에도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이어야 함)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의 경우


[연령차별금지법 전문보기>>]



항상 벼룩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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