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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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구인광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직무 능력과 연령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다만, 연소자 식별을 위하여 취업 가능 연령 여부를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별금지 예외 규정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예: 연극, 영화 등에서 청년역할의 수행을 위한 연령제한)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 등, 이 경우에도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이어야 함)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의 경우
[연령차별금지법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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