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 안내
2019-07-01 크게안녕하세요, 벼룩시장구인구직입니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을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2019년 7월 17일에 개인정보 제출 및 수집 관련 내용이 변경 될 예정이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채용 시 참고부탁드립니다.
※ 입사지원자에게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
-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07.17 시행)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