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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 안내

2019-07-01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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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벼룩시장구인구직입니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을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2019년 7월 17일에 개인정보 제출 및 수집 관련 내용이 변경 될 예정이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채용 시 참고부탁드립니다.

 

※ 입사지원자에게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

-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07.17 시행)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시행일 : 2019. 7. 17.] 제4조의3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시행일 : 2019. 7. 17.] 제17조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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