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생활정보
2020.08.19
얼마전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직장인 A씨.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게 된 건데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니...
정말 이렇게 그냥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를 포함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이렇게 해고 예고를 법으로 명시해 둔 이유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데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해고 예고는 하지 않았으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Q.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개정 2019.1.16>
Q.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퇴직금과 함께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