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생활정보
2022.01.24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혹은 일시금을 말하는데요,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운용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 1주 당 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년수 1년 이상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X 30일 X (재직일수/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합계 / 3개월의 근무 일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 연장 가능) 그러나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아래 사유를 충족하면 퇴직금이 중간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여부, 주택구입 여부
② 무주택자 근로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의 경우
- 무주택자 여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③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 요양 필요 여부, 부양가족 확인
④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최근 5년 이내)를 받은 경우
- 파산 여부, 회생절차 여부
⑤ 자연재해로 인해 가족 및 근로자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전채지변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여부, 배우자 및 부양가족 확인
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확인
중간정산 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받는 퇴직금에서 제외되며, 중간정산을 받고 난 뒤엔 정산 시점을 기점으로 근로기간이 새롭게 적용 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해진 내용이지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기준이 별도 책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사측의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니, 신청 전 꼭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