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생활정보
2020.06.2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공고하였다. 신청인은 6월 22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이번 공고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을 시작한 지 15일 만에 접수 건수가 약 70만건이 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6월 22일로 앞당겨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6월 1일 이후 약 70만명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신 것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며,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고용부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ovid19.ei.go.kr)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 찾아가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2일(월)부터 7월 21일(화)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폐업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 대하여는 KT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및 민원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환급금 지급 외에도 4대보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환급금 조회·신청 채널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③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si4n.nhis.or.kr④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www.nps.or.kr⑤ 민원24 : www.minwon.go.kr⑥ 금융감독원 파인 : fine.fss.or.kr 등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