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생활정보
2020.03.12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을 내놓고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벼룩시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지원규모) 200억원 > 1조 4,200억원
(지원대상)
①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②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③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융자조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네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적용
문의 : 중소기업 종합콜센터(☎1357)
(지원규모) 550억원
-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내용)
- 점포당 1천만원 한도로 최장 2년, 금리 4.5% 이내 적용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1397)
(지원규모) 1조원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②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보증조건)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0.8%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문의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운영·시설개선 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