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죄는 아니잖아! 회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랜선밖노동법]

2021-06-28 고용노동부

Q.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육아휴직에 대한 고급정보!

육아휴직 때문에 권고사직까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매 순간 용기 내어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김소영 노무사와 함께 육아휴직 관련 노무 상담!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부모가 같은 시기에 사용한다' or '각각 다른 시기에 사용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랜선밖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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