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2021-11-19 고용노동부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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