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 정장·필기시험 인권침해"

2021-09-15 오전 9:09:25 조회수 646

지난 7월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사망한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대 기숙사에 마련된 청소노동자 추모공간

지난 7월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사망한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6월 발생한 구내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14일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2차례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의 점심 식사 시간을 확인한 행위는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근무성적평가서 작성, 청소 검열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다른 행위들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 직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해당 직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종결했다.

인권센터는 기숙사에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안전관리팀장이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10시간의 개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기숙사는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청소노동자의 처우와 기숙사 관리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 징계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또 학내 미화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조직문화 진단,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다"면서 "학내 구성원 고충 해결 기구인 옴부즈퍼슨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59)씨는 지난 6월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고인을 포함한 청소노동자들이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7월 8일 인권센터에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했다. 인권센터는 2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후 학내외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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