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4개월간 27만2천명 신청

2021-05-03 오후 4:42:49 조회수 3223

14만3천명에 수당 지급…노동부,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



지난 2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과 간담회 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27만여명이 몰렸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모두 27만2천3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1유형 신청자와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 신청자를 합한 규모다. 2유형 수급자도 1인당 최대 195만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14만8천688명은 개인별 상담을 거쳐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했고, 이들 중 14만3천1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는데 수급자는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이행해야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5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정해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달 28일에는 화상 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온라인 설명회도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상 공모전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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