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취·창업 목적 차량 임대 청년에게 임차비 지원

2023-01-27 오후 4:26:41 조회수 892

'청년드림카 지원사업', 월 40만원 한도 임차료 50%


하동군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이 '하동군 청년드림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청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청년 렌터카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9월 청년 설문조사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정책이었던 렌터카 지원사업을 반영했다.

하동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 취업·창업 등을 주목적으로 차량을 임차할 경우 임차비를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40만원 한도에서 차량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사용 목적 및 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하동군에 주소를 둔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9∼45세 청년이며, 지원 대상은 차량 사용 목적, 타당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하동군은 2023년을 청년정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청년사업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 발굴·시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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