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 강화…취약계층 보호 확대

2022-06-27 오전 10:14:19 조회수 1076

노동부,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더 많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1유형 수급 대상은 종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2유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는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영구적으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된다. 기존에는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면서 월 54만9천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구직촉진 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었다.

만 15∼17세의 청소년 부모와 위기 청소년도 청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나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 안전망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린다.

이 제도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운영 방향을 담았는데, ▲ 취약계층 보호의 폭·깊이 강화 ▲ 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전달 체계 역량 강화가 두 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개정해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모의 면접 등의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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