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정리부터 재기까지'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2022-06-24 오후 2:44:48 조회수 989

부산경제진흥원, 철거비·재창업·재취업 인센티브 제공


부산경제진흥원 CI

[부산경제진흥원 제공]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경영 한계에 부딪혀 문을 닫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폐업자(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신고와 점포정리 절차 등을 돕고, 사업장 철거가 필요한 경우 250만원 한도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해 폐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폐업 이후에는 재창업·재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기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이 3년째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특히 사업장철거 등 원상복구 지원금을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재창업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폐업 후 생계유지를 위한 연계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재취업의 경우 관련 교육 이수 시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하며, 재창업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부산경제진흥원 측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www.busanhopecenter.or.kr) 또는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나 신청일 기준 폐업 신고 5개월 이내 폐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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