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인원(명) | 담당 예정직무 |
기간제 영양관리 일반기사 (조리원) | 2 | ○ 식재료 검수·보관·세척 및 전처리 ○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 처리, 조리 등)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
채용분야 | 자격요건 |
기간제 영양관리 일반기사 (조리원) | ○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 제한 없음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정관(제40조) 및 재단 인사규정(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정관 제40조(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5.30>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04.05.>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끝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04.05.>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2.20.>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2.2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상반기: 2024. 4.22.(월) ~ 2024. 6.21.(금) ○ 하반기: 2024. 8.19.(월) ~ 2024.12.20.(금) ※ 상기 근무기간 외(방학중)에는 무보수 비근무 ※ 비근무 기간은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근로계약의 중지)로 무보수이며, 퇴직금 및 연차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월~금) - 07:00~20:00 사이 일 8시간 근무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 결정) - 휴게 1시간 ○ 보 수: 기본연봉 26,216,520원 (1년기준) ※ 복지포인트(1년 기준 100만원+α), 경영평가 성과급(2023년 기준 월 기본급의 188%) 등 별도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
1차 전형 | 서류 전형 | ○ 해당직무 자격요건 해당 여부 판정 ○ 자기소개서 내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 - |
2차 전형 | 면접 전형 | ○ 직무 면접(100%): 구조화된 면접 실시(경험, 상황, 인성 등) - 전문가적 능력,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제출서류명 | 비고 |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 [붙임 1], [붙임 2] |
2. 경력증명서(해당시) | - 입사지원서상 기재한 경력에 대한 증빙 |
3. 자격증 사본(해당시) | - 입사지원서상 기재한 자격에 대한 증빙 |
4.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시)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작성 필수) |
대상 | 대상기준 |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 | 해당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 |